복지사업(복지금,장학금)
복지사업
회원지원제도 및 알림사항 (협회 가입한 회원에 한함)
1. 퇴직위로금지급 | 해당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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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가세 신고 업무 (일반과세자 신고불가) |
간이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 (1월 25일 연1회) |
3. 경조비지급 | 해당회원 |
4. 상호표시 및 후부반사판 지원 | 협회원들의 사고예방 및 법규준수사항 일환으로 협회에서 개인(용달)화물 상호 & 후부반사판을 제작지원 |
5. 화물자동차운전자 복지재단 복지사업 (※전기차량운전자 제외) |
-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화물운송자격증 소지자 -신청방법: 재단 홈페이지 http://www.fordrivers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 ①일반장학사업 ②희망바퀴장학사업 ③건강검진사업 ④4대중증질환 치료비사업 ⑤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⑥대출지원사업 ⑦차량구입지원사업 -문의: 재단사무국 TEL(02) 761-0270, FAX(02)761-0199 |
6. 위탁업무 수수료 면제 | 대폐차, 주소변경, 자격증명 및 기타 제증명발급 등 일체의 위탁업무 수수료 면제 |
7. 회비납부 안내 |
대전개인(용달)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비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: 655-203087-00105 |
8. 기타 | 중요 공지사항 및 안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오니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항이 있는 회원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TEL 042-255~7302~3 |